특수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기 등 의료 관련이 아닌 범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최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10명이다. 간호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순이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의료 범죄 외 범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될 의료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8건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21건은 형이 확정돼 관할 검찰청에서 판결문을 확보 중이다. 판결문이 확보되면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4건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면허가 취소된 10명의 위반 사항(중복)을 보면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과 절도, 특수폭행, 상해 각각 2건, 강제추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각각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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