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여수해경은 선저 폐수를 해상에 무단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9t급 어선의 기관장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8분께 여수시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인 선저 폐수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선소에서 수리받고 이동하던 어선에서 장비를 점검하다 실수로 잠수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폐수를 유출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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