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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채널에 “김수현이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물론,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외모 칭찬도 일체 없고 상대와 공유하는 추억이나 어떤 사소한 경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구체적인 만남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역 후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글을 마무리할 때까지 신기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궁금함이나 질문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인에게 쓴 150여 편의 편지에는 며칠 만에 연결괸 전화 한 통으로 얻는 기쁨과 행복감, 연인이 군인인 자신을 기다려줌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군입대 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했던 데 대한 후회와 반성,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약속, 휴가 때 한달음에 연인에게 달려가고 싶다는 간절함과 당장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틋함에 연인을 향한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넘쳐난다”며 “그걸 떠나서도 남자 매니저한테도 본인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맙고 귀여웠다고 생각하고 일기에 쓰는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연애편지를 쓴다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같은 편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가 당시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김새론에게 보냈던 편지 속 ‘보고 싶다’는 표현에 대해 고 변호사는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 뿐, 연인 교제는커녕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군인이 민간인 지인에게 군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끝맺는 정도의 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새론이 김수현 집 찾아온 것 역시 휴가 기간 중 하루였다고 말하며 “해당 집은 배우 명의 주택으로,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해 온 곳이다. 얼마 전 부대 안에서 작성한 편지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듯이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방문이었다.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형도 함께 있었다”고 부연했다.
고 변호사는 “아직도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고인과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사귄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성인 시절 교제 사진을 마치 미성년 교제의 증거처럼 꾸몄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사진은 모둔 2019년 대학교 1학년 가을 이후 촬영 된 것들뿐이다. 가세연은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도 추가로 내놓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한 적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다.
또한 이를 주장한 유족 측의 증거들은 짜깁기된거라 주장, 유족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 등에 대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위조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김수현이 군생활 당시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잡음이 계속되자 유족 측과 폭로 유튜버를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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