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산에서 건강 이상 증세로 119에 신고했던 한 시민이 경찰·구급대 합동 출동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이후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시민 A씨(20대)는 지난 8월 8일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공황장애 증세와 흉통을 느껴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A씨가 구급차 탑승을 거부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던 중, 시민 신고로 재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하며 지구대 동행을 요구했다.
지구대에서 마약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의 복용약이 정신건강 관련 약물인 ‘큐로켈’이라는 점을 들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A씨를 모친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큐로켈’은 실제로는 수면유도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이었으며, 경찰이 이를 ‘조현병 치료제’로 오인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는 이후 인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모친의 자택이 위치한 아파트에서 A씨는 극심한 공황 증세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거부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 두 명이 물리적으로 제압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호흡곤란과 발작 상태였음에도 한 경찰관이 무릎과 손으로 제 목을 누르며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당시 상황이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체중 54kg에 불과한 A씨는 이 제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체급의 피해자를 단순히 팔로 제압하는 수준이었다면 중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경찰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 보고서에 발목 수갑 사용 등 일부 물리력 사용 내역을 누락했으며, A씨의 모친을 밀쳤다는 진술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신뢰를 해치는 정황이 이어졌다. A씨는 부산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부산ㅇㅇ경찰서로 이송됐고, 수사 지연과 함께 CCTV 확보 역시 늦어졌다. 결국 고소인이 직접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고소인과 직접 마주쳤음에도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고소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수사관은 “여자 수사관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후 재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여자 수사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허위 진술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 모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2차 가해는 더 깊은 상처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의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 절차에서 최소한의 설명과 피해자 보호, 책임 있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보다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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