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 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까지 A업체 임원으로 재직한 B씨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포상하고, 매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상식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해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달청의 행정규칙을 준용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업체는 B씨가 평가위원으로 처음 참여한 2018년에는 3순위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1순위로 평가받아 시상식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B씨는 평가위원 전문가풀 등록 시 경력 사항에 A업체 임원 재직 이력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평가위원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에 B씨는 이해관계가 '없음'으로 제출했고, 평가 당일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에 따로 이해관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실 지적 후 B씨의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게 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풀에서 B씨를 '영구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시행한 2025년 인디게임 개발지원(스타트업-법인) 지원사업에서도 평가위원이 이해관계인임을 밝히지 않고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기헌 의원은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셀프 체크리스트'라는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풀 등록 단계에서 경력을 교차 검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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