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세청이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339명의 입점 사업자에게 총 15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를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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