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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변씨의 사설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업체와 소속 직원 A(4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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