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좋은 선례"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서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벌금 선고를 받은 경호원은 경호업체는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많은 팬들이 몰려 들었고,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물리력이란 '강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빛'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빛을 비춰서 신체의 시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변씨의 일정을 비밀로 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이용해 이동하거나 촬영 당시 손으로 변씨의 얼굴 등을 가리는 방법이 있었다"며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해 빛을 비추는 방법을 취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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