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를 시공하면서 1개동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24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조위는 이듬해 8월 이 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전체 20개동 중 1개동의 주출입구와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9세대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GS건설은 분조위 판정에 불복해 이 사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GS건설 측은 1동의 세대수가 8세대인 이 사건 주택은 장애인등편의법 소정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로서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등편의법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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