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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건설사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9년 4월 20개동 총 17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맡아 지난 2021년 2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8월 국토부 하심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받고 20개동 중 B동을 심사했다. 하심위는 B동 주출입구부터 주차장 및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가 없어 ‘건설 하자’라고 판정했다.
A사는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하심위는 기각했다. 하심위는 “관련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입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는 3가지 주장을 들어 법원에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우선 A사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만이 경사로 설치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사는 10세대 이상 여부는 연립주택 전세대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동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총 8세대인 B동은 설치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다.
또, 경사로는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동의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다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접근로가 없는 것은 설계상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인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봤을 때,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주택은 외부에서 지상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없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상 하자라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선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으면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해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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