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식사·노래방 비용까지…청탁금지법 위반 결론
박충권 "과기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국감서 따질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업체에 회식비를 부담시킨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이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제공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 B씨와 부회장 C씨, 민간기업 소속 D씨도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센터에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한 달 이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앞서 인증센터 공무원들은 지난 5월 인증 대상 업체와 세 차례 회식하고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전파연구원은 자체 조사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내렸으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아 직원들과 동석했다.
5월 15일 이천시 소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첫 회식은 협회 부회장이 54만원을 결제했으며,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은 기업 관계자가 53만6천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 12만8천원을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평균 6만원, 13만2천원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를 모두 초과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 역시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라거나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파연구원은 A씨가 5급 상당인만큼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예정이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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