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체포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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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체포에 격앙

프레시안 2025-10-03 06:3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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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이 상상도 못한 일을 했다"며 격앙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수갑은 천으로 가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느라 소환에 불응하니 수갑을 채웠다"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상상도 못한 일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경 지지층)이 시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출석 요구서가 늦게 도착한 적도 있고, 마지막 출석 요구일인 9월 27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표결과 국회 일정이 겹쳐 못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직 사퇴를 강요하고 기관을 폐지하더니, 결국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날 경찰은 오후 4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총 6회에 걸친 서면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제65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3일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3시간에 걸쳐 첫 조사를 받았다.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도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올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해당 법이 자신의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법이 "방송을 민노총(민주노총)에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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