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선물세트 못 뜯어보게 하자 난동…5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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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선물세트 못 뜯어보게 하자 난동…5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2025-10-03 06: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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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리치고 욕설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에게 포장된 선물 세트의 안쪽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처럼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또 며칠 뒤 다른 슈퍼마켓에 들어가 고객 적립포인트 조회가 안 되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을 향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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