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교육공론화 제4호 의제로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방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7일 교사와 학교장의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권한을 확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광수 교육감이 학교에서의 학생 스마트 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론화위에 안건을 제안했다.
교육공론화위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민 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할 중요한 교육 현안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교육공론화위는 이달에 학생을 포함한 도민 대상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12월에 핵심 당사자인 학생과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최종 정책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일보다 앞서 관련 정책을 확정해 각급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다.
한기진 제주교육청 기획조정담당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교 학칙 개정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적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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