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첫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체포적부심 청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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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첫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체포적부심 청구 예고

아주경제 2025-10-02 21: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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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조사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범죄 혐의보다는 출석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출석 협의가 완료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체포영장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그는 “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 기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며, 부적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 결정을 내린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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