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체포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서울영등포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금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 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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