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당초 점주 권익을 우선한 시장 보호라는 대의 명분을 넘어 본사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압박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본사와 점주 양측의 갈등 해소는 커녕 시장 전반의 침체라는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창업 안정성 △점주 협상력 및 법 집행 △폐업 자율성 보장 등 점주 권익 강화에 대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종합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점주 간 불균형적 관계와 정보 비대칭이 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정비를 통해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소비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에서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산업 전체가 침체되고 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본사 경영 자율성의 위축이다.
가맹산업은 본사가 축적한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기대하는 만큼 본사는 메뉴와 원재료, 마케팅 전략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 본사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제약을 받고 점주 협의 절차가 확대되면서 경영 활동 전반이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산업 침체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본사의 투자와 마케팅 여력이 위축되면 이해관계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케팅 활동과 상품 경쟁력 위축의 여파는 소비자 유입 둔화로 번지고 이는 점포 매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주 권익 보호를 내세운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의 지원 축소와 브랜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점주가 역할을 나눠 운영돼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지닌다.
통상 본사가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점주는 지역 영업과 소비자 접점을 맡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점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현장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본사 고유의 관리 기능이 약화되는 등 일방적 규제 정책이 균형을 흔들면 산업 활력도 가라앉을 수 있다.
규제 강화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메가MGC커피가 벌인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약 22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현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과징금을 당시 매출이 아닌 최근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공정위의 강경 기조가 산업 전체와 충돌하는 단면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개혁 성향이 뚜렷한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규제 강화 흐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업계로서는 현실적으로 기조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사와 점주 간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집단의 양보가 아닌 공정위 기조를 전제로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가 점주를 옥죄고 높은 이익을 거두려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옳지만, 공정위로서는 가맹 산업 전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브랜드에 타격이 가해지면 점주와 소비자가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