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은 권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法, 尹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 13번 연속 불출석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내란재판도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증거조사는 증거를 채택할지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죄 증명의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 불출석과 재판 중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계 결정과 관련해서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특검법의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증인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전문진술(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했다"며 "이제 그런 증인이 아니라 핵심 증인을 불러 계엄의 성격을 규정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해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측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증인들이 지엽적 증인이 아니라는 점은 재판을 경험해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며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증언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이유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권성동 재산 1억 동결도
법원이 구속적부심 기각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건희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5선인 권 의원은 특검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날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추징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께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같은 해 2월 열릴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와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2021년 11월부터 윤 후보 비서실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은 통일교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듬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특정 인물의 당권 획득을 돕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켰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추가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3년 2월경 김건희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고 총선 공천 및 공직을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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