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지도부는 '신중'…"개인 의견, 당론 논의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나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가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 상고를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검찰 상고제한법'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기류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하급심과의 3심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검찰 상고 제한이 자칫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 개정 외에도 형사상고심의위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나 '면피성 항소'는 내부 관행의 문제라 법무부나 대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상고율을) 몇 퍼센트로 유지하라는 등의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개인 의견으로, 아직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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