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문, 1·2심 무죄면 '檢 상고 제한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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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정문, 1·2심 무죄면 '檢 상고 제한法' 발의

연합뉴스 2025-10-02 16: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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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지도부는 '신중'…"개인 의견, 당론 논의된 바 없다"

추경 관련 회의 참석하는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추경 관련 회의 참석하는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나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가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 상고를 제한토록 했다.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검찰, 1년 뒤 폐지 검찰, 1년 뒤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는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2025.10.2 dwise@yna.co.kr

다만 원내 지도부는 '검찰 상고제한법'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기류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하급심과의 3심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검찰 상고 제한이 자칫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 개정 외에도 형사상고심의위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나 '면피성 항소'는 내부 관행의 문제라 법무부나 대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상고율을) 몇 퍼센트로 유지하라는 등의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개인 의견으로, 아직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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