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기소 후 고검서 재기수사 명령…1년 10개월만에 결론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상황 고려…文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사건을 다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속도를 내는 듯싶었던 검찰의 수사는 지난 8월 대법원이 황 의원 등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멈춰 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만이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조 전 수석 등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1차 무혐의 처분 이후로는 5년 10개월, 재기수사 명령 이후로는 1년 10개월 만에 결국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 의원 등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와 관련한 '윗선' 수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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