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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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 위반 혐의

이뉴스투데이 2025-10-02 16:3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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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일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택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는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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