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람석을 값비싼 특별석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한화 이글스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종태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와 구단 법인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올해 초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2층에 마련된 장애인 관람석 90석을 인조잔디로 덮은 뒤, 지난 4월부터 5만원 상당의 특별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대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관람권을 침해해 최소 2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한화 이글스를 ▲횡령·배임 ▲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특별석 운영은 횡령·배임이나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구단이 장애인석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좌석 자체를 철거하거나 개조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좌석을 가져다 둔 형태였기 때문에 ‘관람객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구단 측이 지난 7월2일까지 ‘특별석으로 바꾼 장애인석을 원상복귀 하라’는 대전시의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이사와 한화 이글스는 장애인단체의 고발 이후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국내 최고의 장애인 친화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