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했던 50대가 은행원과 경찰의 공조로 피해를 면했다. 이후 잠복 수사로 공조에 나선 부산 경찰은 현금수거책을 붙잡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관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30대)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 B(50대)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1800만원 정도가 예금돼 있는 자신의 출금 정지 계좌를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풀어달라고 전화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곧 은행으로 찾아올 것 같다고 경찰에 알렸다. 실제 B씨는 같은 날 오후 이 지점을 방문했다. 전화 상담자와 B씨가 같은 사람임을 알아챈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B씨에게 권유받은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후 경찰은 B씨가 현금을 건네기로 한 장소에 사복으로 잠복, 현금 수거책 C(60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침착하고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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