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내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에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냉·난방 장비 구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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