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미부착 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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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미부착 업체 7곳 적발

경기일보 2025-10-02 14:5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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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관계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IoT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획수사에 나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10~25일 이뤄졌으며,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한 IoT를 부착하지 않고 해마다 평균 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10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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