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기획수사에 나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10~25일 이뤄졌으며,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한 IoT를 부착하지 않고 해마다 평균 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10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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