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개해"…항소심서도 시민단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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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개해"…항소심서도 시민단체 승소

이데일리 2025-10-02 14:5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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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오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공개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원·하청 기업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2006년부터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발표해왔으나, 2023년에는 노동부가 기업 명단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발표가 무산되기도 했다. 센터 측은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노동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수사기관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정도 및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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