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법원의 심사 절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기각 사유에 대해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4분께까지 권 의원의 심문을 진행했다. 뒤이어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께까지 한 총재의 심문을 펼쳤다.
권 의원과 한 총재 모두 호송차를 타고 법원 내 구치감을 통해 출석했으며 직접 진술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으며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 측 또한 관계자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고령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간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한 총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에게 줄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제기된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앞서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른바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인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 특검은 추가 수사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선거 등에 개입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의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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