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기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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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기소 수순

투데이신문 2025-10-02 14:2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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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법원의 심사 절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기각 사유에 대해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4분께까지 권 의원의 심문을 진행했다. 뒤이어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께까지 한 총재의 심문을 펼쳤다.

권 의원과 한 총재 모두 호송차를 타고 법원 내 구치감을 통해 출석했으며 직접 진술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으며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 측 또한 관계자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고령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간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한 총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에게 줄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제기된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앞서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른바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인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 특검은 추가 수사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선거 등에 개입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의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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