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1)씨를 2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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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실토하면서 완전범죄의 꿈은 11개월 만에 끝났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의 김치냉장고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장기간 사건 은폐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집요한 추적에 범행 전모를 털어놨다”며 “사건 관련 물증과 진술이 모두 확보된 만큼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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