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마권 구매 한도(1인 1회 10만 원)를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무려 1만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처분은 경고와 퇴장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마사회는 25조 원이 넘는 마권을 판매해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권 구매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0,232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시정조치는 29.9%인 3,062건(경고 2,874건·퇴장 188건)에 불과했다.
마사회는 자체 ‘승마투표약관’을 통해 1인당 1회 구매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베팅을 막아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감위 역시 사행산업감독법에 따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위반 시 이용자 제재나 판매직원 징계 권한이 없어 사실상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식 운영하면서 경주당 구매한도를 5만 원으로 강화해 초과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54건의 위반이 꾸준히 적발된 셈이다.
같은 기간 마사회 마권 매출액은 2021년 1조 476억 원, 2022년 6조 3,969억 원, 2023년 6조 5,007억 원, 2024년 6조 5,139억 원, 2025년 1~9월 4조 6,590억 원 등 총 25조 1,181억 원에 달했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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