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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넉 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집도 가깝고 하니 좀 보석을 해주시면…”이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 “재판을 왜 끌겠나. 빨리 하고 싶다”며 “법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일이 아니다. 지금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하루 종일 (재판)하는 자체가 앞으로 주 4~5일인데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 재판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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