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필수로 둬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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