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는 내란 재판 첫 중계…재판부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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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는 내란 재판 첫 중계…재판부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

이데일리 2025-10-02 12:4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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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중계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한 차례 중계된 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날 처음으로 중계 촬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이유로 사퇴와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언 오염 우려에…증인신문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2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절차 전까지만 중계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선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있는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중계를 불허한 사정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재판 중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재판 중계 요청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시 한번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여론몰이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법에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 분명히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변호인께서) 마치 증인 신문 과정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와서 중계 방송을 한단 취지로 말하지만, 이 재판에서 많은 군인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더라도 들어가라’ ‘총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증언했다”며 “어떤 증언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尹 구인장 발부해야” VS 변호인 “위헌 요소 먼저 해소돼야”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특검 측은 구인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 공판기일을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일주일에 한번, 2주에 3번의 재판 진행은 건강상 사유로 어렵다”며 “건강상 이유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위헌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이 해소 돼야지 출석할수있 단 것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파견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내란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이 사건 특검이 수사와 공소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가 모두 무효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개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맡았던 파견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10여 명의 검사들이 모두 검은 넥타이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특검 측은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이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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