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1회 10만원'위반 5년간 1만여 건… 솜방망이 시정조치가 위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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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1회 10만원'위반 5년간 1만여 건… 솜방망이 시정조치가 위반 부추겨"

폴리뉴스 2025-10-02 12:15:15 신고

(사진출처 = 정희용의원실 제공)
(사진출처 = 정희용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1만여 건 받았지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5조1,181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사회 자체약관인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구매 상한 규정은 1인당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이용자 처벌 또는 판매직원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와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온라인 마권발매를 정식 운영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엄격한 구매상한선(경주당 5만원)을 도입해 초과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감위 현장 점검에서는 위반 건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현장점검 구매상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 영업을 실시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54건의 구매상한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같은 기간 마사회는 1조476억 원(2021년), 6조3,969억 원(2022년), 6조5,007억원(2023년), 6조5,139억 원(2024년), 4조6,590억원(2025년 1~9월) 등 총 25조1,181억 원의 마권 매출액을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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