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용역 예산 집행 항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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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용역 예산 집행 항소 '제동'

이데일리 2025-10-02 12:0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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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민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고양시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 관련 시의 항소 계획이 법무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일부 주민이 제기한 주민소송 1심 판결의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를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해 사실상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돼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항소가 불가능해 졌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항소 승인을 요청했지만 항소 마감일인 30일 법무부는 항소포기 지휘를 통보한 것.

시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위법이 인용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돼 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시는 인용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윤용석)가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함’이 인정돼 부분 인용 판결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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