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인권위 “”존엄한 삶으로 생 마무리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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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인권위 “”존엄한 삶으로 생 마무리 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 2025-10-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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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인권위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051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심각하고 절박한 실정”이라며 “많은 노인이 빈곤, 학대, 자살, 고독사,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나이차별 등 연령주의(Ageism)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돌봄 기반이 취약해, 존엄한 노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와 임시거주시설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노인의 삶을 곁에서 지키고 계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비롯한 돌봄 현장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비로소 돌봄받는 노인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노인의 인권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과제”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그 여정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노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연대에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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