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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의 어머니 A씨는 다른 사람의 감나무 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감을 딴 일로 인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정인은 “담당 경찰관(피진정인)이 체포 당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파출소 도착 이후 장시간 동안 수갑을 채웠다”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절차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 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이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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