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조달청과 함께 청렴한 공공조달시장 조성 및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지원,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독려,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 서로의 전문 강사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 공직자들의 계약실무 역량과 부패 대응 역량을 동시에 향상 시킬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청렴정책과 활동을 조달 업무와 연계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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