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40명)이 지난달 30일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특검에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다음 날인 1일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1일 저녁 민주당 관계자들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 후 파견 검사들의 취지는 '항의'가 아닌 '하소연'이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히며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 "특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 혼란"
검찰청 폐지 법률안 통과에 반발?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최근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민 특검을 향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원대 복귀를 요구했다.
檢내부서 파견검사 복귀 지지…내란-해병 특검 확산 조짐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도 이어졌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적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도 1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 수사를 더럽히는 파견 검사들을 당상 일선으로 쫓아내 달라"며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을 가 있다"고 에둘러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청은 갓 들어온 신임 검사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연차 검사들, 야근을 밥 먹듯이 해 병든 고연차 검사들이 군집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악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임은정 검사장을 파견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이자 개정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특검에만 예외로 둬 검사가 직접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도맡도록 허용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 '강력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일 것 같은 기관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유지해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검찰권 장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성명은 일선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사실상 첫 집단행동인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반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건희특검 내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내란특검팀과 순직해병특검팀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최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파견 검사 중 일부가 논의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 "檢 내부 큰 동요는 오해" 진화 나서
이처럼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 파견 검사들과 관련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서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게 아니겠나. 그 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니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그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항명·형사처벌 대상"…정청래 "파견 검사들 자중자애하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검사들의 이번 '원대 복귀 요청'은 집단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사들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른 의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1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에 수사·기소 물론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점을 파견 검사들이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은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파견검사의 오만방자함도 집단 사과·반성·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됐다"며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과의 전쟁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할 것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는 검토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의 아닌 하소연"…복귀 논란 봉합 되나
민주당 특위는 1일 저녁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4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집단으로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견 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기일전해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종료한 뒤의 공소유지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특위에 밝혔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파견 검사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며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파견 검사는 여기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라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개혁법이 1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파견 검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공소유지는 모든 파견 검사가 할 필요는 없다. 일부가 담당할 텐데 공소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쪽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특위 방문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파견 검사 집단 성명이 이슈로 돌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고 한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특검의 집단성명과 관련해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서도 파견검사가 동요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 및 채해병 특검은 자체적으로도 그런 논의 자체가 내부에서 형성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도 "파견 검사들이 현재 태업을 하거나 직무를 방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수사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원대 복귀 요청 없어"
한편, 해병특검 내에서는 원대 복귀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상황과 관련해 내부에서 비슷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들이 반발해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소속 검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했는데 다른 특검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있냐'는 질문엔 "개인 사정으로 특검 출범 초기에 복귀한 검사가 1명 있고 그 후임자가 왔다"면서 "이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사 표시들이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13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 이후 오늘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의 각 소속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늘어났다. 파견공무원 상한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상한도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
특검팀은 검찰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 총 4명, 공수처에서 검사 1명 등 총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 총 1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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