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23일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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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23일 재시도

이데일리 2025-10-02 11: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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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번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초 참고인 조사를 위해 특검 출석을 요구했지만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첫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해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심문에는 피의자인 추 의원과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 측 전종택 검사 등만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이 이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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