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금 25억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징역 8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장사 자금 25억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징역 8년

경기일보 2025-10-02 10:30:20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 25억여원을 횡령했고 40억원의 근저당권과 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B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사를 인수해 2003년 9~12월까지 B사의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의 부동산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담보로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사의 매출 채권 11억900만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망친 뒤 호주와 브라질 등지를 떠돌며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거됐고 올 4월 국내로 범죄인 인도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