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 25억여원을 횡령했고 40억원의 근저당권과 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B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사를 인수해 2003년 9~12월까지 B사의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의 부동산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담보로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사의 매출 채권 11억900만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망친 뒤 호주와 브라질 등지를 떠돌며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거됐고 올 4월 국내로 범죄인 인도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