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분 30% 지원…방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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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분 30% 지원…방침 바꿔

연합뉴스 2025-10-02 10:1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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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광역지자체 지원 방침·정부 정책 호응…"국비 대폭 상향 계속 요청할 것"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경남도가 방침을 바꿔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그러나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 피해 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등 내년 재정 상황이 빠듯해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하려는 남해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은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도비 30% 몫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류경완(남해) 경남도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도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도비 30%·군비 30%)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충북·경북·전남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도비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고 당초 방침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 모든 광역지자체가 공감한다"며 "국비 지원을 대폭으로 높여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해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도비 지원에 앞서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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