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로 재정 투명성 강화…이르면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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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로 재정 투명성 강화…이르면 12월 시행

모두서치 2025-10-02 10:1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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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결과, 약정기간, 협력 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고 있으나 약정 이자율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돼 국민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 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 효율화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자율 공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르면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관리에도 고삐를 조인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해 이자 수입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 여유자금은 통합지출관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분산된 자금은 통합 관리하도록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평가해 지방재정 수입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에 책임을 높여 재정 운용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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