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중단 2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 씨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재송부되자 보완 수사를 진행해 조직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차 현황 파악, 계좌 추적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면서 "죄에 상승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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