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3주간 1천247건 신고…77%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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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3주간 1천247건 신고…77%가 임금체불

연합뉴스 2025-10-02 10:0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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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갈수록 심각…올해 7월까지 사건 수, 지난 한 해보다 많아

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 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의 77%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1∼29일 운영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천247건이다.

전체 신고 중 대다수인 965건(77.3%)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10건·8.02%), 근로계약서 위반(8건·6.42%)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18%(227건)에 불과했다. 전체 1천247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처리 중'인 사건은 315건이다.

사법 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이었으며,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이 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건이 99건, 법 위반 없음이 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규모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접수된 사건 수가 작년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9천529건, 체불 금액은 1천108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사건 수가 1만1천637건, 체불 금액은 1천13억원에 이르렀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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