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규정 개정해 허위공시 제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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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규정 개정해 허위공시 제재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 2025-10-02 10: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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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하면 부과벌점에 관계 없이 최고 수준 제재금

서울 여의도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내 전광판 서울 여의도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내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KRX)가 허위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시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부과벌점에 관계 없이 최고 수준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적게 부과되면 제재금도 낮은 수준으로 매겨졌지만, 허위공시와 관련해선 앞으로 예외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벌점당 2천만원, 코스닥은 벌점당 1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공시와 관련해선 벌점 감경이나, 제재금 부과금액 감경 사유도 적용받지 못하게 했다. 다만 코넥스는 벌점 감경 사유 적용만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장감치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계획도 추진해 왔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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