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재정운용 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비공개돼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 효율화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자율 공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르면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관리에도 고삐를 조인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해 이자 수입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 여유자금은 통합지출관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분산된 자금은 통합 관리하도록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 수입을 평가해 지방재정 수입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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