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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협법에선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의료생협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생협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 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이를 통합공시하도록 해, 그 서식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시행령에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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