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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77%가 임금체불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후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1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29일 노동부에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신고는 1247건, 이중 965건(77%)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10건), 근로계약서 위반(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가 3주간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227건(18%)에 불과했다. 전체 1247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처리 중’인 사건이 315건(25%)이다.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2%)이었다.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거나(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99건), 법 위반 없음(18건) 등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접수된 사건 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9529건, 체불액은 1108억 41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사건수 1만 1637건, 체불액은 1012억 94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용우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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