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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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2025-10-02 09:2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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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운정3지구 등 파주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경기 파주시는 최근 제9보병사단과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한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9보병사단과 행정위탁 합의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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