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일기장 공개 "김새론 미성년 열애 NO…원래 매니저에도 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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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일기장 공개 "김새론 미성년 열애 NO…원래 매니저에도 다정"

이데일리 2025-10-02 09:2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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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에 열애한 적이 없다며 군 복무 시절 일기를 공개했다. 또한 가세연과 유족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에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가해자의 ‘증거 조작’”이라며 “가해자는 성인 시절 교제 사진을, 마치 미성년 교제의 증거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실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19년 대학 1학년 이후의 것들”이라며 “가해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장의 사진도 더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출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 김수현 배우는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고인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앞서 김수현의 군 복무 중 일기와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며 “고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와는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 것으로 당시 김새론과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설명된다는 것.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고인에게 보낸 단 한 장의 편지는,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일 뿐이며, 당시 배우와 고인 간 연인 교제의 증거가 아니다. 군 입대 이후 연인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연인을 향한 진심과 관계 유지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연인을 늘 진심으로 대하며 감사히 여겼다”며 “휴가를 앞두고는 늘 연인을 만날 기대감으로 들떴고, 휴가 중에는 연인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는 소속사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스럽다’, ‘귀엽다’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이러한 기록은 배우가 주변의 이들을 동료로서 존중하고 배려해 온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며, 이는 배우의 오랜 직업적·인격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고 고 김새론을 향한 표현들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다른 군인들의 평범한 연애와 다르지 않게 진심을 다해 연인을 대했으며 다른 이성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았다. 김새론에게도 동료 연예인으로서의 일상적 교류에 불과했고 특별한 감정이 개입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에서 공개한 김수현의 집을 찾은 고 김새론의 사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 변호사는 “그 집은 김수현의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함께 거주한 집이다. 고인은 형과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게 된 공통의 지인”이라며 “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휴가 중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고인이 방문했을 때 언제나처럼 당연히 형이 집에 함께 있었으며, 그는 식탁 옆 거실에서 평소 하던 요가를 하며 고인과 30분 이상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고인의 진로나 연기자로서의 계획 등에 대해 듣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만난 것은 데이트가 아닌,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기 어려운 유명 연예인의 생활 배턴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가세연은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연일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난 1월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내용으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의뢰가 됐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 변호사는 “가해자의 추가 범행이 누적되며 수사범위가 늘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가해자는 조작된 자료에 기한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지연되고, 피해자는 깊은 무력감 속에 갇혀 있다. 증거 조작으로 누적된 대중의 오해는 해소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기약 없이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가 지극히 사적인 일기·편지까지 공개하며 해명해야 하는 현실은, 배우 본인은 물론 이를 돕는 법률대리인에게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준다. 배우 자신과 가족들이 겪는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고 고통스러운 현실일 것”이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 가짜뉴스는 결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이며,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에 선 일부는, 가해자가 만들어낸 근거 없는 의혹과 단정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쏟으며 동참하다가도, 정작 조작된 증거와 허위 주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 앞에서는 갑자기 피로감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진실을 찾는 과정을 결코 피로감을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며,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번 사안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바로잡는 것은 피해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 부디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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